경인통신

행자부, “지방교부세 골치 아프게 됐네”

7개도 예산담당관 행자부 교부세과 항의방문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9/07 [17:25]

행자부, “지방교부세 골치 아프게 됐네”

7개도 예산담당관 행자부 교부세과 항의방문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9/07 [17:25]
충남도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도 예산담당관이 7일 오후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항의 방문해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 제도개편계획의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해 전국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안은 이러한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뜻이 맞는 충남 등 7개도가 연대해 반대에 나섰다.
지난 731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충남을 포함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의 교부세 규모가 크게 감액 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와 광역시는 감액분 만큼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도는 이러한 제도개편안이 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간 재정 균형화를 도모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수요를 확대반영할 경우 복지수혜인구가 많은 수도권 과 대도시로 교부세 재원 쏠림 현상이 심화돼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며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추진을 포기하거나 계속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7개도 예산담당관의 행정자치부 항의 방문에 이어 각 도는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10월 초에는 7개도 도지사가 연대해 현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저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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