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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112허위신고 안 됩니다!”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09/08 [20:21]

부산경찰, “112허위신고 안 됩니다!”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09/08 [20:21]
부산동래경찰서(서장 양명욱)112 신고한 이모씨(27)를 붙잡아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새벽 315분경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없어졌다,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다음날 결혼식을 앞두고 친구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취해 차를 찾지 못하자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으며 이에 경찰은 도난차량 수배 전산입력과 순찰 중 새벽 425분경 신고자가 최초 주차한 명륜로 139번길 노상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3일 밤 1037분경 온천동 모 아파트 00호에 칼부림이 났다, 배를 찔렸다112에 거짓 신고한 김모씨(64)를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김씨는 20년 전 이혼한 부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전처의 주소지에 칼부림이 났다고 허위 신고해 형사, 지구대 경찰관 6명과 119 대원이 긴급히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피해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730일 밤 1130분경 키를 꽂아 놓고 운동 갔다 온 사이 오토바이가 없어졌다112에 거짓 신고한 김모씨(22)도 허위신고와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같은 날 밤 11시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동래구 온천동으로 와서 다른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오토바이 주인에게 발각돼 도보로 도주, 현장에 남겨 둔 자신의 오토바이로 인해 검거될 것을 우려해 주거지인 금정구 장전동에서 오히려 자신의 오토바이가 도난당했다고 112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619일 밤 1154분경 기침하고 열이 나는 증세가 있다, 메르스 의심이라는 112신고가 접수돼 보건소 직원과 합동 출동해 확인한 결과 신고자 안모씨(23)가 술에 취해 경찰차를 타고 귀가 할 마음에 허위신고 한 것이었으며 신고자는 위게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경찰은 “112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 출동이 필요한 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경찰의 112총력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며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112허위신고에 대해 적극 처벌하고 아울러 폭발물 설치, 납치 등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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