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서부서, 영세식품업체 협박한 상습갈취범 구속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09/09 [00:18]

화성서부서, 영세식품업체 협박한 상습갈취범 구속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09/09 [00:18]
수 년 동안 영세식품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상습갈취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석권)8일 편의점주를 사칭하며 지난 20137월경부터 약 2년에 걸쳐 수백 개 업체를 협박해 175개 업체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을 상습갈취해 온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중소규모의 식품업체만을 선정한 뒤 제품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를 이용, 주로 편의점주 혹은 PC방주인이라고 피해 식품업체를 속인 후 손님이 해당 식품업체의 제품을 먹었는데 제품 안에 플라스틱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치아가 손상돼 내가 병원비와 교통비를 줘 잘 해결해 보냈는데 변상해준 병원비와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거나 식약처, 신문사에 신고 하겠다고 협박해 약 2년에 걸쳐 175개 업체를 상대로 약 2000만 원 상당을 상습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식품업계의 특성상 한번 제품안전성에 이미지손상이 갈 경우 손상된 이미지 회복이 매우 어렵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식약처나 수사기관의 단속·수사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식품업체에서 먼저 돈을 줄테니 문제삼거나 식약처나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식품업체를 상대로 한 상습공갈혐의로 구속됐으며 출소 후 범행을 하면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가상의 주민번호를 사용했고 일정한 주거 없이 수원역 일대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제조·유통업을 운영하는 B씨는 제조·유통과정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러한 일로 업체의 이름이 인터넷에 오르내리거나 식약처나 수사기관의 단속대상이 되기만 해도 A씨가 요구한 돈의 수십 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확인 없이 먼저 돈을 주게 됐다“A씨 이외도 이러한 협박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이를 역으로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통화내역과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A씨가 1000여 곳의 식품업체에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여죄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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