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농관원, 제과점 ‘유기’ 표시 일제단속

10부터 25일까지 거짓표시 행위 등 중점단속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09/10 [00:15]

농관원, 제과점 ‘유기’ 표시 일제단속

10부터 25일까지 거짓표시 행위 등 중점단속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09/10 [00: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화성오산사무소(소장 소순환)가 부적절한 유기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과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0일부터 25까지 제과점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 여부, 유기원료 사용과 표시사항 등의 적정성을 중점조사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지난 2014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빵 등 가공식품에 유기로 표시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다수의 제과점이 제품명, 포장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인증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등 제과점의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저조와 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은 대한제과협회와 협력, 상반기에 제과점의 유기표시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했으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와 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해 제과점과 관계기관에 배부했다.
대한제과협회 자율지도원과 업주를 대상으로 인증제도와 위반사례 교육을 실시했으며 협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유기표시 기준 준수를 독려했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고의성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취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제과점뿐만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해 유기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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