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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149회 허위 신고한 40대 형사입건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09/10 [17:01]

1년 동안 149회 허위 신고한 40대 형사입건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09/10 [17:01]
1년 동안 149회 허위 신고한 40대 남자가 형사입건 됐다.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10일 술을 마신 후 경찰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1년 동안 약 14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12허위 신고한 박모씨(49)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47월경부터 20155월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149회에 걸쳐 휴대폰 서류를 잃어버렸다”, “경찰관을 불러 달라, 고소를 하겠다”, “경찰 차량에 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박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서금지구대 순찰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금정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허위 신고를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을 청구키도 했으며 수시로 서금지구대에 방문해 횡설수설하거나 신고출동중인 경찰차량에 승차요구 했다가 거절당하자 차량 진행을 가로 막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위신고 근절 홍보와 병행해 상습 허위신고자를 강력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같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내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의 112총력대응체제에 온 국민이 힘을 보태준다면 경찰은 범죄 현장에 1초라도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을 것이며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범죄예방과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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