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2023.9.27.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24.3.28.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교원 253명 ▲학부모 146명 ▲전문가 110명 ▲경찰 92명 ▲법조인 69명 ▲교육전문직 34명 총 704명 위원, 97개 소위원회로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심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19일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27일 남부지역 심의위원 400여명, 북부지역 심의위원 300여명 대상 연수를 진행했다. 또 4월 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과 교원 위원 대상 2차 심의위원 실행 연수를 진행해 소위원회 간 교육활동 침해자 조치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추후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를 배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인다. 교원지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라며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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