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주택 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09/15 [15:51]

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주택 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09/15 [15:51]
경기 오산시(곽상욱 시장)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28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재산세 부과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시는 주택분 재산세로 4608건에 651500만 원을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12505건에 21890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나 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무늬는 오산시 세무과 재산세팀(031-8036-71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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