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곽상욱 시장)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284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재산세 부과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시는 주택분 재산세로 4만 608건에 65억 1500만 원을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1만 2505건에 218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나 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무늬는 오산시 세무과 재산세팀(031-8036-7190)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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