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이용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해 온 업주의 꼬리가 경찰에 잡혔다.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부산 사상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사행행위를 일삼아 온 업주 황모씨(46)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환전알선자 게임장 종업원 정모씨(3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게임장 입구에서 노점상으로 위장해 단속에 대비하고 심의 받은 게임기를 불법개변조해 사행행위를 일삼아 왔으며 무료이용권을 발행, 게임장 외부에서 환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 60대, 현금 600만 원, 무료이용권(환전전표) 180장 등을 압수 하고 업주를 구속한 후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당일 10시간동안 2800만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영업장부를 통해 확인됐으며 영업기간이 한 달 이상인 점을 감안 할 때 범죄 수익금은 8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 수사 중에 있다”며 “서민경제파탄, 가정파탄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완전 근절을 목표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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