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가평군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접경지역 지정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해 민·관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기로 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건의 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범군민 서명 운동은 이달 22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실시키로 했다. 군은 이 기간 가평군 인구 50%가 넘는 3만여 명을 목표 인원으로 서명 운동을 벌인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소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는 7월 중 행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검토 중이다. 군은 온오프라인 범군민 서명 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이장 등 마을 대표와 유관 단체에도 서명부를 배부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 서명란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 군 장병, 학생, 출향인들의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서명부 배포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에는 접경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안내문에는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낙후 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포함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접경지역 및 낙후된 인근지역을 의미하며, 현재 가평군과 비슷한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특례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만 작년 3월부터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접경지역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 100%, 특별대책지역 22.55%, 수변구역 2.88%, 군사시설보호구역 3.33% 등 중첩규제로 지역이 낙후되어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가 중첩돼 성장동력을 상실한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꼭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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