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어린이박물관,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 협약 체결’아동 놀 권리 및 문화·여가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아동권리보장원 업무협약 체결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은 4월 24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실에서 아동 놀 권리 증진 및 문화여가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 놀이, 여가문화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두 기관의 아동권리 관련 전시회 및 학술대회 등 개최 ▲시도 아동 관련 기관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협력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대 독립 어린이박물관으로서 전국 어린이박물관들의 선진 운영 사례로 손꼽힐 정도로 다양한 교육과 전시를 이어가는 곳 중의 하나다. 특히 어린이자문단은 박물관 전시와 교육에 대해 어린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사업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맞춤형 놀이 환경 구축 및 우수사례 발굴을 진행했다. 또한, 아동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아동권리 증진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은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놀 권리 증진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전국의 다양한 어린이 체험 및 문화활동 기관들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양 기관이 운영하는 아동참여기구 활용 협력, 양 기관의 공간 및 채널 활용 홍보 연계, 보호필요아동 대상 문호예술 체험 연계 협력 등 상호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송문희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정책 홍보와 아동권리 인식 향상을 위해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하며, “특히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업하여 아동의 권리침해를 막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아동의 놀이는 단순 즐거움의 차원을 넘어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놀이 체험이 제공되는 전국의 어린이 전용 공간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증진될 수 있길 바란다.”라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놀이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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