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경찰서(서장 원창학)는 24일 중국에 있는 제조책과 공모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뱀과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을 섞어 환과 캡슐을 제조,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국내에 판매한 최모씨(43) 등 2명을 붙잡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혈을 맑게해 암, 관절, 성인병(풍) 예방 최고 성기능 회복 무○’, ‘혈액순환 기능을 개선해 노년 성인에게 맞춤형 선별한 최고의 상품 애○’으로 홍보해 전국적으로 149명에게 3000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이 해당 제품(애○)에 사용된 성분에 대해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결과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화학성분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복용한 피해자 중에는 복용 후 메쓰꺼움을 느끼는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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