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지역 버스 경진여객운수 파업절차 돌입

비상식적 근무 관행 알고도 방치해온 수원시 … 적극적인 대책마련 필요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09/24 [19:33]

수원지역 버스 경진여객운수 파업절차 돌입

비상식적 근무 관행 알고도 방치해온 수원시 … 적극적인 대책마련 필요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09/24 [19:33]
경진여객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 수원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버스운수업체인 경진여객운수() 노조가 실 운전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소속 경진여객운수지부(지부장 이승일)에 따르면 노사간 약정된 1일 근로시간은 17시간이지만 실제 운전시간은 19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운전기사들이 장시간 운행에 따른 피로졸음운전에 내몰리면서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특히 버스운전기사들은 하루 4~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연속으로 3일 이상 운전하고 있어 경진여객버스를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노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휴식시간과 장시간 운전이 승객과 운전기사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19시간 2교대제 도입, 실 운전시간 단축을 위한 대안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19시간 운전으로 버스가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전락했다이는 버스노선 인허가권자인 수원시의 무책임한 교통정책이 빚은 결과로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제는 수원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버스운송업 등 특례업종에서도 근로시간 규제가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등 대중교통 안전을 위한 운전시간 규제가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
장시간 운전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을 통해 실 운전시간 단축, 식사와 휴게시간 보장, 시급대비 임금 9.6%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정 만료 시기는 106일이며 4일과 5일 양일간 파업 돌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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