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도의원, ‘산업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경기도 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26일 본회의 통과
"4차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강조
이영애 | 입력 : 2024/04/26 [14:17]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신미숙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3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라 세계적인 일자리 변화에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 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경기도가 일자리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및 추진', '도지사의 책무 명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명시', '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 등이 담겼다. 신 의원은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 된 후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경기도의 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며 “경기도의 미래 일자리를 위한 지원 정책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는 등 일자리 정책과 지원사업의 점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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