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오늘이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입니다”김 지사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됩니다”
[경인통신=이영애기자]‘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고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7월 ‘채상병 사건’ 직후 대민지원 군 장병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례안을 발의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조례는 청년 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치의 결실”이라고 반겼다.
김 지사는 “대민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아무런 안전 대책도 없이 무작정 장병들을 투입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며 “목숨,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안전교육, 안전 전문 인력과 장비, 상해보험 가입까지 도에서 지원한다.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후속 대책들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침 오늘이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희생된 젊은 청년들을 기린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장병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6일 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월 16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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