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시흥시의회, 10일 316회 임시회 개회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등 25건 안건 심사

이영애 | 기사입력 2024/05/08 [15:46]

시흥시의회, 10일 316회 임시회 개회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등 25건 안건 심사
이영애 | 입력 : 2024/05/08 [15:46]

 

▲ 시흥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 시흥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31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지난 1일 315회 임시회 폐회 중 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316회 임시회 회기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한 2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10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임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 산회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3일부터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23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기타 안건들과 함께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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