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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5년 10월 6일)’

경인통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06 [22:14]

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5년 10월 6일)’

경인통신 편집부 | 입력 : 2015/10/06 [22:14]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는 주거복지 조례 철저히 시행해야성명 발표
지난 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이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2 범위에서 기금을 확보토록 했다.
또 기금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지원,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자금 융자지원 등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약 30%가 유엔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더구나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집이 없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기에 국회는 지난 622일 주거기본법을 제정해 공포했다.
주거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해 강력이 추진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도의회가 주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통과했음에도, 재의 요구를 검토 하는 등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민의 주거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경기도는 이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실천의지로 집행해야 한다고 천명한다.
특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게 지원할 것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주거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민의 주거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주민을 위한 물러설 수 없는 당의 기본정책이라는 것을 밝혀두, 연정정신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재의요구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김지환 도의원, “건설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 보호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연합, 성남8)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용역과 관련한 전 과정의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건설공사용역과 관련한 발주계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계약 업무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최근 추석에도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물품 구매 대금 등을 못 받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정의를 건설공사 및 용역과 관련해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 규정해 사실상 건설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모든 정보 공개(안 제2) 둘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본청과 산하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을 받아 시행되는 시군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안 제4) 셋째, 공개대상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안 제5)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일체에 관한 사항, 발주 계획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 사업별 예산편성심의확정 결과에 따른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 최종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수의계약 포함), 감리감독검사(하자검사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공사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가 지급),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자재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사항,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따른 일괄입찰대안입찰 시 기본계획 도서 및 기본실시설계 도서 등이다.
넷째, 정보공개는 정보공개 발생 즉시 경기도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바로 공개토록 하고 청구인이 요구 시 청구인의 부담으로 우편팩스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안 제67) 다섯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을 경우 부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 등을 받지 않도록 했다(안 제8).
이번 조례안은 109일부터 1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4회 제2차 정례회(11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공유재산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공유재산연구회는 6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공유재산운영의 효율성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공유재산연구회 회장 최호(평택1, 새누리) 의원을 비롯해 권미나(용인4, 새누리), 권영천(이천2, 새누리), 김시용(김포3, 새누리), 김길섭(비례, 새누리), 김철인(평택2, 새누리), 김의범(비례, 새누리), 민병숙(비례, 새누리), 염동식(평택3, 새누리) 의원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 발표에서는 현재 공유재산 운영방식의 한계로 공유재산 운영 관리에 경쟁과 성과 보상 체계 부족 공유재산의 소극적 운영으로 낮은 세외수입 확보 경직적인 대부료 산정방식 운영 각종 규제로 인한 세원 발굴 제약 등이 제시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유재산별 특성을 고려한 민간경영기업 도입을 모색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시했다.
김길섭 의원(비례, 새누리)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의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 우수 모범 사례나 실패 사례의 교훈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시했다.
공유재산연구회 회장인 최 호 의원(평택1, 새누리당)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의회 역할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내 시·군의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공유재산연구회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자 의원 선출
경기도의회 청년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자 의원(군포2)이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청년 일자리 창출 특위는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과 간사(새정치민주연합 임병택 의원, 새누리당 방성환 의원)를 선임하고 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앞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청년 고용과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부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관계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실시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경자 위원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은 이제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상생을 위한 미래의 디딤돌을 만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경기도 지역만의 특화 전략을 수립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헌안경 기부로 소외계층에 밝은 빛을 주다
경기도의회가 제303회 임시회 첫 날인 106일 본회의 시작에 앞서 도의회 로비에서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빛을 나눠주기 위한 헌안경 기부퍼레이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휴먼비전과 경기도안경사회 주관하에 강득구 의장, 김유임 부의장, 천동현 부의장,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 오완석 의원, 배수문 의원, 안혜영 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헌안경 기부와 함께 시력측정과 안경테교정, 시력보호 교육 등이 무료로 진행됐다.
강 의장은 아프리카에서는 안경을 맞추려면 두세달치 월급을 써야 한다고 들었다. 이런 조그만 기부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돼 소외계층과 해외빈민들이 따뜻함을 전달받았으면 좋겠다며 안경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행사를 휴먼비전과 함께 적극 주관한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과 안혜영 의원은 ()휴먼비전의 자문위원으로 위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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