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60억대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약품 브로커 등 붙잡혀

경기경찰, 제약회사 임원·리베이트 수수 의사 등 304명 검거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0/07 [23:25]

60억대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약품 브로커 등 붙잡혀

경기경찰, 제약회사 임원·리베이트 수수 의사 등 304명 검거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0/07 [23:25]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남시 P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대가로 전국 대형 종합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5000만 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회사 대표 김모씨(69) 등 임원 3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관련 임원 임모씨(54) 3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모 병원 의사 주모씨(36) 274, 약사 1, 의료종사자 20명을 의료법위반 혐의, 리베이트를 알선한 의약품 브로커 3명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P제약회사 대표 김씨와 임원 등은 지난 201010월 부터 201411월경 까지 P제약회사에 소속된 강남, 강북, 인천, 대전, 대구, 부산·울산, 부산·경남 영업소에 소속된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와 병원종사자 등 583명에게 615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으로 제공한 혐의다.
20104월부터 20146월 사이 P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의약품 처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368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 S내과 이사 황모씨(52·)를 불구속 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금액 300만 원 이상인 의사 274, 약사 1, 사무장 등 병원종사자 20, 의약품 알선 브로커 3명 등 29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리베이트 수수 금액 300만원 미만 의사 288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들은 P제약회사와 6개월, 1년 단위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기로 약속 후 처방 금액의 15~30%까지 일시불로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까지 받는 특별판매 계약조건과 매월 처방량을 알려주고 처방 금액 대비 15~30%까지 받는 사후 보상 판매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왔고 결국 의사들은 특별판매 계약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특정 의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처방 량을 부풀려 알려주고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고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때 진료 창구에서 환자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 후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사전에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아 보관해 놓고 리베이트를 받는 악질적인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의사와 제약회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료계의 고질적 적폐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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