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전 오산시의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으로부터 벌금형 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23일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원과 동료의원이 시의원으로서 지역 어르신에게 인사차 중복 복달임 행사장에 방문했지만 오산시의회의장을 지낸 최 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초대하지 않았는데 방문했다며 장 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사건으로 지역 정가를 달군바 있었다. 장 의원은 7월 24일 화성동부경찰서에 최 전의장을 폭행과 모욕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화성동부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가해자인 최 전의장은 폭행, 모욕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와 함께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장 의원은 “최 전의장이 맞고소한 퇴거불응죄는 무혐의 처분돼 사건이 일단락 됐으며 최 전의장이 폭행, 모욕사건이 수사중임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과 SNS 등에 무단 유출한 사항에 대해 화성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도 진행중에 있어 최 전의장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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