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수사1계는 감리와 준공검사 편의를 제공해 주고 민원 사안을 과징금으로 처리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윤모씨(50․인천시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를 공문서위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감리사 정모씨(50)와 건설사 대표 김모씨(58)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2년 10월 경 인건비미지급·불법하도급 민원 관련 청문서를 위조하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감리사인 정씨는 지난 2011년 1월경 모 종합사회복지관 공사과정에서 서류 미비점과 재공사를 요구한 후 감리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김씨로 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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