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인천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하반기 급식소·식재료 공급업체 등 616개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 합동 단속반은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표시·무등록 제품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과 보관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행위 1개소, 영업장 시설기준 위반 1개소, 이물 검출 등 관리대장 미기록 1개소, 생산품목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개소,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검찰청, 교육청, 식약청 등과 함께 10월말부터 11월까지 학교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학교 식중독 저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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