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부경찰서는 19일 부산시 번화가인 남포동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약 20억 원을 벌어들인 게임장 실업주 이모씨(48)와 바지사장 박모씨(55), 상무 김모씨(48) 등 3명을 구속하고 건물주 이모씨(60)와 게임기 제작업자 김모씨(45), 환전상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영화관 8층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등 3개 층에 개·변조된 게임기 350여대를 설치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 이용자들의 지문을 등록한 인식기를 이용해 고객을 관리하고 환전상을 배치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실업주’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체납 연체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 박씨를 내세워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게임 제작업자’ 김씨는 서울 을지로 전자상가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제작해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 2000여대를 판매, 약 2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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