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시민단체 간부가 무료급식소 국가보조금 가로 채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10/20 [14:50]

시민단체 간부가 무료급식소 국가보조금 가로 채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10/20 [14:50]
소외노인을 위해 자원봉사 한다던 시민단체 간부가 2년간 국가보조금 60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20일 기초수급 대상자등 소외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무료급식소 국가보조금 6000여만원 상당을 몰래 가로챈 기장군 모 단체 간부 정모씨(49)와 공범 최모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기장군의 한 시민단체 간부인 정씨는 지난 20131월부터 201412월까지 기장군의 한 노인무료급식소에서 무료자원봉사를 한다며 군청으로부터 지원비 약 280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이중 60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수사결과 정씨는 국가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사용을 할 수 없고 계좌이체나 체크카드만 사용토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현금을 인출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인출한 현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의 백지영수증에 금액을 임의 기입하거나 실제 거래명세표에 숫자를 추가해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써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실제 현금거래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친분이 있는 거래처에 허위의 확인서 작성을 종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같은 단체 최모씨도 보조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보조금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해당 기관에 건의 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 노인 등에게 전액 사용돼야 할 국가보조금을 노리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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