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 확대 구성

올해 9회의 검찰시민위원회 개최해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등 24건 심의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10/22 [01:2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 확대 구성

올해 9회의 검찰시민위원회 개최해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등 24건 심의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10/22 [01:24]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21일 검찰시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해 신규 검찰시민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6기 검찰시민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대학 등 추천을 받아 대학생, 택시기사, 다문화센터 상담사, 성폭력 상담사, 탈북 거주센터장, 주부, 농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하면서 총원을 46명으로 확대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구성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올해 9회의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등 총 24건을 심의했다.
주요 심의사례는 지난 20149월 철도공사 신호팀장(52), 기관사(54), 부기관사(47)가 기계장치 설치 작업을 하다 휴식 중이던 피해자(43)를 기차로 충격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를 당시 철도공사 내규와는 달리 선로작업표지가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통보가 따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의자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심의했다.
20141124톤 덤프트럭 운전사(39)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58)3.5톤 트럭을 추격한 후 급히 끼어들면서 덤프트럭 뒷부분으로 피해트럭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보복운전을 했음에도 단지 부주의하게 차선변경을 한 잘못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보복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으로 심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51218세 미혼모가 남자 영아를 출산한 후 약 20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영아유기치사 사건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혼자 아이를 출산한 점, 출산 후 배냇저고리, 포대기, 목욕용품을 구입하는 등 출산 후 양육을 위한 의지를 보인 점, 피해자가 출산한 영아가 1.65kg의 미숙아였던 점, 피의자가 지인에게 분유를 사오라고 부탁한 상황에서 영아가 사망한 점 등 고려해 불기소(기소유예) 의견으로 심의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소 및 수사 권한을 국민들과 함께 행사한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 의뢰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구속 취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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