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시행한다. 대상은 강원도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다. 이들 7개 기관은 관련 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내년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 또는 보장됨으로 인해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으로 발생하는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도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내용은 기관별로 정년 60세 도래 3년 전부터 임금을 단계적(매년 5~30%)으로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1월 도내 지방 공기업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향후 5년간 38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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