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가 하수도요금 인상의 중심이 된 민자사업(BTO)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그 동안 5차에 걸친 안성시하수발전협의회 운영, 민자사업개선추진단 신설 자체감사 착수, 감사원감사를 통해 민자사업(BTO)에 대한 재무 적정성, 운영 적정성, 공사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진단해 ‘고리의 이자율 적용, 대수선비 과다책정, 협약된 보증수질 미준수, 공사분야 부실시공 여부, 탄화시설 미가동 등’ 다양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사업자측에 개선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하수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된 ‘법인세 삭제 등 3건 109억원’ 절감과 낮은 이율로 변경하는 자금재조달 의사가 있음을 사업자로부터 확답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하수도요금 인하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시는 “지난 21일까지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64% 지분을 보유한 대우건설(주)에 ‘중도해지 의견’을 제출받아 해지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주)은 “사업자측에 있어서도 중차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출자자, 대주단, 운영사 등 이사회 절차를 거쳐 최종의사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사업자측에 20만 안성시민의 뜻을 존중해 성실하게 해지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만약 사업자측에서 해지협상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 동안 추진사항을 토대로 모든 행정적․사법적 처분을 강행할 것이며 범시민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안성시가 하수도요금 현실화로 인해 하수도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에서 20%씩 인상할 계획에 있지만 시민을 비롯해 안성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내년 하수도공기업 결산 결과와 해지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하수도요금 인상을 2016년 6월말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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