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올해 2월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창설된 지능범죄수사대에 발령받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발생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고, 예방이 더욱 중요함을 실감하고 있어 독자 여러분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제안하려고 한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인데, 요즘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응 방법을 실천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출하려면 각종 수수료가 필요하다. 경찰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돼 수사 중이다.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등등 피해자들의 돈을 빼내기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지만 전화기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독자들이 평소 전화를 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이다. 특히 전화번호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통화일 경우에는 더욱 더 상대방 확인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화를 받을 때 피해자들이 간과하는 공통된 단 한 가지는 전화한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아무런 확인이 없었다는 점이다. 안전에도 골든타임이 있듯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상대방이 전화해 누구라고 -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당신은 누구인가요?”라고 전화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잠시 전화 통화를 멈추고,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들이 진짜라면 기꺼이 전화를 끊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시간을 줄 것이다. 이때 독자들은 114나 인터넷에서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를 검색해(이때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직접 확인하도록 하자) 직접 통화를 해보자.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한다면 그들의 요구에 따라 나의 소중한 재산을 넘겨주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과 통화할 때 독자들이 할 일 단 한 가지는 상대방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독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하면서 마치 독자들이 응하지 않으면 당장 불리한 일이 발생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답은 간단하다. 전화 통화를 끊어라. 더 이상 응대할 이유가 없다. 지금 전화를 받았다. 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누구인가요?”라고 물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라. 우리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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