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허위·과대광고로 건강기능식품 유통한 업자, 병원장 붙잡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10/26 [21:08]

허위·과대광고로 건강기능식품 유통한 업자, 병원장 붙잡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10/26 [21:08]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병원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업자와 이를 판매한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동부경찰서(서장 박경수)26일 건강기능식품인 ‘MSM’(식이 유기유황 성분)이 감기 예방당뇨병 호전천식 억제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병원과 판매대리점에 유통한 김모씨(47·)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병원장 최모씨(59·의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12월부터 부산 동래구 모 오피스텔호에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모 회사에 OEM방식으로 주문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인 ‘MSM을 부산 초읍동과 충북제천대리점 등 2개소, 부산시내 종합병원 1개소, 유명사찰스님 등을 상대로 판매해 46개월간에 걸쳐 4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사찰사무실 등 방문판매를 통해 감기예방당뇨병 호전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전단지 등을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부산 사상구 주례동 모 병원장 최씨는 20145월부터 지난 8월까지 관할 사상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입원 환자와 통원 환자 101명에게 관절 등에 좋다며 개당 5만 원에 납품받은 ‘MSM’ 118통을 개당 12만 원에 판매해 1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병원 내 치료실 외부 벽면에 혈액순환과 골다공증, 통풍 등에 탁월한 효과,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에게 좋다는 대형광고판을 부착한 후 환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판매 등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벽면에 부착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인근병원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유통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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