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년 1월부터 전 직원 임금피크제 시행공단, 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노사합의·이사회 의결, 제규정 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26일 대전 공단본부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제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서 공단은 내년 1월부터 전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된다. 공단은 지난 22일 이일규 이사장을 비롯한 김종하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서 체결식’을 실시한바 있다. 이일규 이사장은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공단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온 직원이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단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만 58세 이후부터 2년간, 1년차 임금감액률 30%, 2년차 30%를 적용하며 절감된 인건비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게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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