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한 일가족 구속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0/27 [19:46]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한 일가족 구속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0/27 [19:46]
부산, 단속현장 내부2222222222222.jpg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 온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생활안전과는 27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실소유주 박모씨(51)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게임장 운영자 김모씨(56)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야간실장 조모씨(62), 종업원 박모씨(43) 3명은 부산시 사상구 주택가 건물을 임대해 출입문을 잠근 뒤 휴대폰 인증된 손님만을 출입시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또 바지사장 김씨와 주간실장 이모씨(65), 종업원 박모씨(55)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했다.
구속된 실업주 정씨와 종업원 박씨는 삼촌·조카 관계, 불구속된 종업원 박씨는 실업주의 친동생으로 지인 3명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 일일 평균 160만 원을 챙겨 2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3중 철제문을 설치하고 감시원과 무전기를 이용,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된 손님만을 게임장에 출입시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장 내부 밀실과 외부 일정한 장소 등 2개소 지정해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이 획득한 포인터를 10% 수수료를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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