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부천원미경찰, ‘가족 살해’ 허위신고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0/28 [00:12]

부천원미경찰, ‘가족 살해’ 허위신고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0/28 [00:12]
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정승용)가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야기한 윤모씨(39)를 상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자인 윤씨는 지난 821일 오전 828분경 연변 동생을 사주해 낮 12시에 1차 시도, 오후 6시에 2차 시도를 통해 아내장모처제를 살해 할 것이다. 지금 연변동생들이 집으로 가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윤씨는 본인 자택 근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사지 업소 카운터 전화기를 이용, 경기도청 콜센터에 2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고 이후 부천원미고양일산 등 3개 경찰서에서 윤씨의 소재 파악과 위치값주소지 수색,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약 8시간 10분 동안 40명의 경찰인력이 동원됐다.
윤씨는 같은 날 오후 44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부근에서 발견됐으며 별거중인 아내가 속을 썩여서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위신고 했다고 자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윤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혐의로 형사입건했으며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인력낭비출동차량 유류비정신적 위자료 등을 사유로 7767516원의 위자료 청구와 함께 부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단독1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승용 부천원미경찰서장은 허위신고는 진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라며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국가공권력 낭비 예방과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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