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검찰, 개발지구 분묘 무단 발굴 사범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제2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분묘 무단 발굴 및 보상금 편취 사범 수사결과 발표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11/04 [09:23]

검찰, 개발지구 분묘 무단 발굴 사범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제2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분묘 무단 발굴 및 보상금 편취 사범 수사결과 발표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11/04 [09:23]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장검사 정옥자)4LH공사가 시행한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두릉리 등 일대의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사업구역 내에 있는 소유자 불명의 분묘를 무단 발굴하고 LH공사로부터 분묘이전보상금을 편취한 브로커 모씨(61)와 장묘업자 모씨(63) 10명을 사기죄 등으로 인지 수사해 그 중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씨 등은 개발사업에 편승해 브로커, 장묘업자, 마을 주민 등이 허위 연고자’, ‘인우보증인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마을 야산에 방치돼 있던 100여기의 고묘(古墓)를 무단 개장하고 약 32000만 원 상당의 분묘이전보상금(1기당 약 32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전 마을 이장인 씨는 지난 20137~20142월 까지 소유자 불명의 분묘 83기를 허위 연고자들의 선대조 분묘인 것처럼 가장해 개장하고 LH공사로부터 보상금 약 264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장묘업자 씨는 지난 201312~20142월까지 소유자 불명의 분묘 41기를 허위 연고자들의 선대조 분묘인 것처럼 가장해 개장하고 LH공사로부터 보상금 약 13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연고자 (54)20137월 소유자 불명의 분묘 41기를 자신의 선대조 분묘인 것처럼 가장해 개장하고 LH공사로부터 보상금 약 13100만 원을 편취했으며 (51)201312월 소유자 불명의 분묘 23기를 자신의 선대조 분묘인 것처럼 가장해 개장하고 LH공사로부터 보상금 약 7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편취된 분묘이전보상금이 모두 회수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LH공사에 통보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대단위 개발지구 내에서의 유사 범행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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