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발지구 분묘 무단 발굴 사범 구속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제2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분묘 무단 발굴 및 보상금 편취 사범 수사결과 발표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4일 LH공사가 시행한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두릉리 등 일대의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사업구역 내에 있는 소유자 불명의 분묘를 무단 발굴하고 LH공사로부터 분묘이전보상금을 편취한 브로커 ㄱ모씨(61)와 장묘업자 ㄴ모씨(63) 등 10명을 사기죄 등으로 인지 수사해 그 중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 등은 개발사업에 편승해 브로커, 장묘업자, 마을 주민 등이 ‘허위 연고자’, ‘인우보증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마을 야산에 방치돼 있던 100여기의 고묘(古墓)를 무단 개장하고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분묘이전보상금(1기당 약 32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전 마을 이장인 ㄱ씨는 지난 2013년 7월~2014년 2월 까지 소유자 불명의 분묘 83기를 허위 연고자들의 선대조 분묘인 것처럼 가장해 개장하고 LH공사로부터 보상금 약 2억 64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장묘업자 ㄴ씨는 지난 2013년 12월~2014년 2월까지 소유자 불명의 분묘 41기를 허위 연고자들의 선대조 분묘인 것처럼 가장해 개장하고 LH공사로부터 보상금 약 1억 3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연고자 ㄷ씨(54)는 2013년 7월 소유자 불명의 분묘 41기를 자신의 선대조 분묘인 것처럼 가장해 개장하고 LH공사로부터 보상금 약 1억 3100만 원을 편취했으며 ㄹ씨(51)는 2013년 12월 소유자 불명의 분묘 23기를 자신의 선대조 분묘인 것처럼 가장해 개장하고 LH공사로부터 보상금 약 7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편취된 분묘이전보상금이 모두 회수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LH공사에 통보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대단위 개발지구 내에서의 유사 범행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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