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고속도로 영업소 용역비 17억 가로챈 ‘도피아’ 입건

한국도로공사 전직 간부 5명 17억 5000만원 상당 편취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11/05 [23:50]

고속도로 영업소 용역비 17억 가로챈 ‘도피아’ 입건

한국도로공사 전직 간부 5명 17억 5000만원 상당 편취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11/05 [23:50]
고속도로 영업소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해 17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한국도로공사 전직 간부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부고속도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받은 후 용역비를 실제 내역보다 부풀려 청구, 수령하는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175000만원 상당을 챙긴 A용역업체 공동대표인 전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 권모씨(60) 5명을 붙잡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 5명은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1), 설계처장(1), 시설처장(1), 경기지역본장(1), 서서울영업소 소장(2급 갑) 출신으로, 경부고속도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업체인 A업체 공동대표이며 지난 20092102015110일 까지 6년간 한국도로공사 ○○지사에 통행료 수납업무 계약인원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한 노무비와 실제 집행한 경비인 것처럼 용역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72회에 걸쳐 175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각각 35000만원씩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 등 5명은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 등 간부로 재직 중인 지난 20081113일 한국도로공사 ‘2009년 조직혁신 영업소 외주화 추진계획에 의거 사전에 ○○영업소 운영자로 선정 받은 후 퇴직과 동시에 A용역업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 직영 당시 근무인원과 영업자산 등을 무상으로 받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 동안 영업소 이윤+α(전자카드 판매·충전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서울영업소 소장 출신인 공동대표 겸 사무장 이모씨(61)는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인원의 퇴사로 인한 부족한 근무일수를 기존 계약인원으로 채우고 계약인원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한 노무비와 실제 집행한 경비를 용역비로 청구 수령해 그중 영업소 이윤만을 취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터민 등 단시간(파트타임) 근무자를 계약인원 것처럼 근무를 시키고 경비도 모두 사용 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인원의 개인별 근무표 등을 조작하거나 마치 계약인원이 부족한 근무일수를 채우고 실제 경비를 모두 집행한 것처럼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44억 원을 수령, 그중 부당 청구된 175000만 원을 권씨 등 4명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 등 5명은 편취금액 175000만원 외에 영업소 이윤 95000만 원, 전자카드 판매·충전수수료 3억 원 등 30억 원을 6년 동안 각각 1년에 1억 원씩 연봉처럼 챙겨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 권씨 등 4명은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을 해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추진비(300만 원×4×6=7200만 원), 건강보험료 등(640만 원×4= 2560만원), 국민연금(1140만 원) 등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 용역비 업무담당자 등은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용역 받은 업체의 경비 사용내역은 꼼꼼히 확인하면서도 A용역업체 등 전직 간부들이 수의계약으로 용역 받은 업체의 경비 사용내역은 전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한국도로공사 간부들이 현직에 근무하면서 사전에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자로 선정 받은 후 퇴직과 동시에 수의계약을 통해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을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고도, 용역비를 허위 청구해 편취하는 행위를 전형적인 일명도피아’(한국도로공사마피아) 범죄로 규정짓고 한국도로공사 간부들이 수의계약으로 용역 받은 전국 264개 영업소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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