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부경찰서(서장 이선록)는 경남 사천시 일대 토지를 3.3㎡당 1만 원에 매입한 후 확정되지 않은 도로개설, 신도시 조성과 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지난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매입가의 43~55배에 매도해 5억 2000만 원 상당을 가로cos 혐의로 기획부동산 A회사 대표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오피스텔에 기획부동산을 차려 놓고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일대 토지 4만 9500㎡(1만 5000평)을 3.3㎡당 1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광포만을 매립하는 95만 평 규모의 국가단업단지 개발계획이 확정돼 조선 관련업체가 들어온다. 바로 앞 진입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고 물류창고 4000평, 정비공장 700평, 유치원 2000평, 원룸 600평, 식당 500평을 짓겠다고 계약을 해서 잔금까지 다 들어온 상태이다. 이 땅을 사면 늦어도 5년 안에 매입가에서 평당 100만 원 이상을 더 받고 팔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광포만매립과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지난 2008년 7월 국토해양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부결된 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도 미반영돼 이미 2011년경에 추진이 불가능했고 대상토지 앞 도로는 폭이 12m로서 4차선 도로설계가 불가능하며 4차선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윤모씨(62ㆍ여)는 피의자들에게 속아 330㎡의 토지를 매입가의 50배인 5000만 원에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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