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도내 23개 시·군 10.91㎢를 2025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지난달 27일 공고했다.
안성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보개면 상삼리 등 임야 5필지 0.0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4년 7월 4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1년 연장) 지정됐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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