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용인도시공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15일부터 역북매각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광교, 동탄 등 인근지역 보다 평당 보상가가 약 200만원 높게 보상 된 까닭으로 사업성이 충족되지 못해 용지 매각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개최,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매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동주택용지(B,C,D블록) 공급조건을 조성원가(3.3㎡당 763만원) 수준으로 변경하고, 선납할인율을 7%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매각공고를 결정했으며 오는 28일 낙찰자를 결정해 이달 말 매매계약 체결을 할 계획이다. 입찰방식은 공급금액에서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현장 설명회가 2회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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