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세모자 성폭행 사건, 결국 허위로 밝혀져

경찰, 두 아들의 엄마와 배후조종한 무속인 무고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1/12 [21:37]

세모자 성폭행 사건, 결국 허위로 밝혀져

경찰, 두 아들의 엄마와 배후조종한 무속인 무고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1/12 [21:37]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2일 지난해부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사건의 어머니 이모씨(44)와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씨(56·)를 무고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머니 이씨는 지난 20149세모자가 전 남편으로부터 최음제를 복용당한 상태에서 항문성교 등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7월까지 친·인척, 지인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까지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전국 경찰기관에 고소된 내용을 충실하게 수사한 결과 무속인이 세모자를 앞세워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며 이씨의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성폭행내용을 수사기관에 출석해 그대로 진술케 하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이 과정에서 어머니 이씨의 수억 원 상당 재산이 무속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파악됐고 지난 10일 무속인 김씨와 이씨에 대해 무고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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