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언제까지?!!

광교 택지지구리턴제 분양 문제 이어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매 계약 변경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11/15 [17:33]

경기도,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언제까지?!!

광교 택지지구리턴제 분양 문제 이어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매 계약 변경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11/15 [17:33]
SG103721.jpg▲ 경기도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행정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며 도민들 민심이 싸늘해 지고 있다. (사진 조홍래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의 뒷북 행정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이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가 뒤늦게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SK케미컬컨소시엄을 비롯한 14개 입주기업과 임대율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변경계약 체결 사업자는 SK케미컬컨소시엄외에 삼성중공업, 삼양사(), 한화, 한화테크윈(), 주성엔지니어링(), 미래비아이(), 유라코퍼레이션(), SK케미칼(), SK텔레시스(), 멜파스, 시공테크, SK케미칼(), 엔씨소프트 등이다.
변경계약은 당초 0~67%까지 허용했던 임대비율을 0%는 최대 23%까지, 67%74.59%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변경계약은 판교TV 용지 분양 계약 시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고 최근 3~4년간 계속된 판교 임대문제를 민과 관이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임대율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일부 기업이 과도한 임대사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번 변경 계약으로 임대율을 완화해 주는 대신 제재규정을 추가할 수 있었다고 계약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된 제재 규정은 입주기업이 약속된 임대비율을 어길 경우 용지공급가의 47%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했으며 3년 동안 계속 규정을 어길 경우 2배의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
도는 위반 사항이 계속될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토록 제재규정을 강화했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도와 입주기업 모두 상생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이번 제도변경에 대한 평가다.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사업자는 모두 28개 기업으로 이번 변경 계약 체결업체는 그 절반에 해당한다.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입주기업은 모두 16개로 이 가운데 시공테크와 SK케미컬컨소시엄 등 2개 기업이 이번 변경계약에 동의했다.
도는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부당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나머지 14개 기업에 대해 지속 협의를 추진하고 사업자별로 별도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당초 판교테크노밸리의 조성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임대사업을 일정부분 활성화 시키는 취지인 만큼 나머지 사업자도 제도개선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가 판매했던 광교 택지지구리턴제 분양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진지 불과 며 칠 만에 유사한 일이 도마에 올라 도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2012년 리턴제 분양으로 판매했던 광교 택지지구 중 6필지(공급가격 44115700만 원)2014년 리턴돼 이자 3913100만 원(4.16%) 할인판매 등으로 43613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것이 도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도는 당시 행자부 기관평가에서 등급을 받은 리턴제 등의 성과를 경기도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은 것으로 처리해 직원들에게 112%, 사장에게는 15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혈세를 낭비 했지만 2014년 리턴제로 손실을 입은 후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16일부터 안성·포천시를 대상으로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각종 시책에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2015년도 연간 종합감사 계획에 따른 감사라고 설명하지만 물 타기식 뒷 북 행정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를 중점 감사하며 업무처리 애로사항에 대해 감사 종료 전까지 사례별로 상담해 적극행정을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냉랭해진 도민들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감사기간 동안 업무 중 일어나는 불합리한 규제와 사례를 적극 발굴해 해결하는 컨설팅 감사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고의적 비위와 중과실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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