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생활권계획 방식 도입 및 용적률 체계 변경
이는 지난 11일 고시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 추진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정비방식(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시민이 빛나는 주거환경정비’라는 비전을 세웠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주민과 소통’, ‘주변과 상생’,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노후불량지역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지난 2019년 수립한 ‘2030 수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수원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내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비를 원하는 구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전 문제 발생 등 시급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주기(10년)를 기다려야만 했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역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들이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10년 주기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길 기다리지 않고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정비기본계획이 최초 수립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구역 지정 방식을 전환한 큰 변화다. 2010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37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됐으나, 9개 구역이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어려움으로 해제된 수원시에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패러다임 전환이다. 수원시는 2030년을 기준으로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72%에 달하고, 2022년 기준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독주택 및 기타건축물은 58%가 넘는다.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권계획 방식 도시정비는 노후한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도시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도시계획조례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기본용적률’은 190~230%로 동일하지만 정비사업이 지역 내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의 기준을 조정했다. 개정된 허용용적률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다양화해 사업 추진 시 여건과 상황에 맞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허용용적률은 장수명 등급, 우수디자인, 지능형 건축물, 녹색건축물 등급 등 4가지 항목에 따라 최대 20%를 받을 수 있었다.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돌봄시설,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설치 등이 추가돼 각각 부여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주변에 공공공간이 부족한 사업구역에서 공개공지와 돌봄시설을 설치하면 제공 면적에 따라 기존보다 7% 더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구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확충한 만큼 받게 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치를 상향해 종별로 10~40%를 적용받는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은 정비사업의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된 방안이다.
수원은 도시기본계획상 5개 중 생활권을 바탕으로 유사한 주거생활권을 형성하는 주거생활권을 19개로 나눴다. 생활권별로 26개 주거환경지표를 선정한 뒤 각각 평가해 생활권별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사회 안전시설 확충과 다양한 기반시설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녹지가 편중돼 공원 및 생활편의시설과 안전시설 확충이 주요 관리방안으로 꼽힌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점진적 정비사업과 공공서비스 및 주거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가로 골격을 유지하며 기반시설을 복합화해 효율성을 확보하는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노후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안전 및 생활편의, 커뮤니티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공업지역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택지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일부 저층 주거지는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 기능 강화와 안전 시설 확충이 주요 관리방안이다. 문화시설이나 의료·사회안전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을 살려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관리의 주안점이다. 커뮤니티 활성화와 특화가로 지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부족한 공공청사 설치시 기존 지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생활권 기반시설이 편중돼 있어 적정한 설치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주요 관리방안으로 꼽힌다. 기존 취락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농경지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상업·주거지 이면부 사회안전시설 확충과 기반시설 도입 등이 필요하다. 주변 지역과 연계한 노후 주택지의 점진적 개선을 관리방안으로 꼽을 수 있다. 기존 가로 유지를 위한 블록 단위의 정비와 가로변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
구역 설정과 사전 주민 동의율, 노후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민이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구역 여건 검토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의 과정을 진행해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개별 구역별 정비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현황분석과 관리계획을 객관화함으로써 수원시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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