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전 심평원 간부가 병원 단속무마 수억 원 챙겨

단속무마 위해 병원 고문직 맡아 로비자금 요구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1/17 [14:47]

전 심평원 간부가 병원 단속무마 수억 원 챙겨

단속무마 위해 병원 고문직 맡아 로비자금 요구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1/17 [14:47]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 원을 팽긴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단속된 병원을 상대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전현직 심평원 간부 박모씨(70)와 브로커 한모씨(브로커·57)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단속 정보를 누설한 심평원 간부 이모씨(52·)를 국민건강보험법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심평원 고위 간부를 지내고 최근까지 심평원 정책자문기구 위원으로 활동한 박씨는 종합병원 사무장 출신의 브로커 한씨와 짜고 "병원 고문직을 시켜주면 각종 단속을 막아주고 이미 단속됐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에 접근, 올해 초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심평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 사상구 모 병원의 고문직을 맡아 매달 1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45월부터 최근까지 병원 4곳으로부터 34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직 심평원 직원인 이씨가 과거 직장 상사였던 박씨에게 단속 내용과 추징 금액 등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브로커 한씨는 단속된 병원장들에게 사촌형(박씨)이 심평원 감사실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박씨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10여차례에 걸쳐 2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간 일부 심평원 고위 퇴직자들이 특정 병원에 고문으로 위촉돼 요양급여비 삭감방지 등에 관여하면서 불법 자문료를 받아오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된 첫 사례라며 박씨 등이 수수한 금원의 구체적 사용처와 심평원 내부 직원들과의 추가 연계성 유무 등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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