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서부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

교사 근무 출석부 허위로 작성해 관할관청에 보고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1/17 [20:50]

화성서부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

교사 근무 출석부 허위로 작성해 관할관청에 보고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1/17 [20:50]
국고보조금 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석권)는 17일 화성시 모 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화성시청 보육과에 보육담임교사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보고해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박모씨(48)를 영유아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12월 말 부터 남양읍 모 아파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인수해 주로 반일제(1일 4시간) 보육교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면서 종일제(1일 8시간) 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관할관청에는 반일제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종일제 근무 보육교사로 보고해 처우개선비 1500여만 원, 근무환경개선비 1500여만 원, 농어촌특별근무수당 240여만 원과 최저임금(15년 5580원)을 적용한 실제근무시간에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 차액 5000여만 원 등 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기 위해 보육료 수납 대장, 시간 연장 아동 출석부와 교사의 근무 출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관할관청의 불시점검에 대비, 근로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비치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근무하지도 않은 교사를 5개월 여간 근무한 것처럼 위장 취업시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부정수급하기도 했으며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용도로 보육교사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자신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또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반일제 보육교사들에게 종일반으로 근무한 것처럼 진술토록 요구하고 진술내용을 서로 맞추기 위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녹취토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원장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았지만 관할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그 사실이 해당 업계에 알려지면 보육교사로 일 하기가 어려워져 원장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화성서부서는 “박씨와 같이 처우개선비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화성시청과 합동단속을 계속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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