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찰 평택지청, 무고·위증 사범 강력 대응2015년 무고 17명, 위증 9명, 범인도피 6명 등 32명 적발, 3명 구속기소
사법질서 저해사범들이 잇따라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은 지난 3월부터 11월 13일까지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범 9명, 허위사실을 신고한 무고 사범 17명, 허위 진범을 내세운 범인도피 사범 6명 등 32명을 적발했다. 평택지청은 이중 ㄱ모씨(30) 등 3명을 위증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ㄴ모씨(여·60)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ㄷ모씨(여·38) 등 18명은 약식 기소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공범인 친구가 뒤늦게 검거되자 처벌을 면하게 하고자 위증했다가 검찰에 발각돼 구속됐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11월경까지 ㄱ씨가 사기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친구 A와 같이 범행했고 주범은 A다”라고 진술했음에도 지난 4월경 A가 검거돼 사기죄로 기소되자 A가 처벌받는 것을 면하게 하고자 “내가 조사받을 때 거짓말했다. 주범은 A가 아니라 성명불상자다”라고 허위 증언한 혐의며 검찰은 9월 18일 ㄱ씨와 ㄴ씨를 위증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위장혼인임에도 실제 혼인생활을 한 것처럼 위증한 사례도 적발했다. ㄷ씨(51)는 지난 2009년 3월경 B씨(조선족)와 위장혼인신고를 한 뒤 B씨가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4년 2월경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약 6년간 실제 혼인생활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9월 18일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무고한 사례도 검찰에 꼬리를 잡혔다. ㄹ모씨(여·58)는 지난 2013년 7월경 C씨를 상대로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ㄹ씨와 C씨 사이에 작성된 약속합의서 등 때문에 2014년 2월경 1심에서 패소하게 되자 항소심에서 약속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승소하기 위해 지난 1월경 C씨가 약속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3월 27일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ㄹ씨는 10월 22일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 ‘폭행당했다’며 무고한 사례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ㅁ모씨(60)는 지난 3월경 사실은 몸싸움조차 한 적이 없음에도 112에 “D씨가 목을 누르고 밀쳐서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을 신고해 6월 11일 무고죄로 약식 기소됐다. 남편에게 간통사실이 발각되자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사례도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ㅂ모씨(여·31)는 지난 2014년 11월경 직장 동료인 E씨와 간통하다가 남편에게 현장을 발각 당하자 이를 모면코자 “E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했지만 검찰은 6월 11일 ㅂ씨를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상해죄로 고소당하자 자신도 상해당한 것으로 맞고소한 사례와 교통사고로 재판 중 재차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례도 적발됐다. ㅅ모씨(57)는 지난 2014년 3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F씨를 때렸다가 상해죄로 고소당하자 자해한 다음 “F씨도 나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9월 14일 무고죄로 약식 기소됐으며 ㅇ모씨(20)는 지난 2014년 9월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해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지난 8월경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자 가중처벌을 염려한 나머지 동승자인 ㅈ모씨(21)에게 부탁해 마치 ㅈ씨가 운전자인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다. ㅇ씨는 지난 13일 범인도피교사죄로 구속 기소됐으며 ㅈ씨는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윤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며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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