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화성시의회 의원, "법적 기준 불명확한 게이트볼장 안전 대책 마련해야"
김 의원 "화성시 36개 게이트볼장 중 31개소에 방한벽과 막구조 지붕이 설치됐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이영애 | 입력 : 2024/07/19 [18:12]
▲ 김미영 화성시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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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 김미영(국민의힘, 진안동, 병점1동·2동) 의원은 19일 234회 화성시의회 1차 임시회에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게이트볼장의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김미영 의원은 발언에서 "화성시 36개소의 게이트볼장 중 31개소에 방한벽과 막구조 지붕이 설치됐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실내시설로 간주될 수 있는 방한벽과 막구조 지붕 설치로 인해 관리와 안전 기준이 모호해지고,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외 시설에 방한벽과 막구조 지붕을 설치하면 실내시설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며 "이로 인해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고, 비상구 위치나 대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이는 과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의원은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야외 게이트볼장에 방한벽과 막구조 지붕 설치 시 이를 실내시설로 분류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정기적인 안전 점검, 비상 대피 훈련, 안전 교육 등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관리 주체가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민의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게이트볼장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이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로 변하지 않도록 명확한 게이트볼장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화성시 게이트볼장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언으로, 화성시의 신속한 대응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기대를 모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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