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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K-2 이전사업 본격화...타당성 평가 돌입

K-2 이전건의서 수정안 국방부에 제출, 사업 타당성 평가 후 내년부터 후보지 선정 절차 진행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11/23 [22:24]

대구시, K-2 이전사업 본격화...타당성 평가 돌입

K-2 이전건의서 수정안 국방부에 제출, 사업 타당성 평가 후 내년부터 후보지 선정 절차 진행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11/23 [22:24]
K-2 이전사업이 본격화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5K-2 이전건의서 제출 후 공군과 국방부와 진행해 온 협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한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23일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국방부는 자문위원 검토와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시행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3일 제출한 이전건의서 수정안은 K-2 이전사업 시행과 재원조달 방안, 종전부지 활용계획, 신기지 이전지역 지원계획 등을 모두 담은 K-2 이전사업의 마스터플랜으로써 작년 530일 대구시가 K-2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후 국방부와 공군, 대구시가 이전건의서 보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간 협의해 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지난 10월 대구시의회 237회 임시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안이다.
대구시는 K-2 신기지의 시설규모는 가장 최근에 건설된 공군기지인 서산(해미)기지를 모델로, 총면적이 약 15.3(460만평)로 이 중 시설배치 면적은 11.7(350만평)이고 나머지 3.6(110만평)소음완충지역으로 현재 K-2에서 운용되고 있는 최신예 기종인 F-15K의 안정적 운용과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 최소화를 위한 규모라고 밝혔다.
K-2 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7500억 원 정도이며 여기에는 신기지 건설비용 57600억 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비용 2600억 원, 종전부지 개발비용 7100억 원, 자본비용 32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당초 건의서 제출 당시 3.5조 원 정도였던 사업비가 7.1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데 대해 대구시 이원재 K-2이전추진단장은 건의서 작성 당시에는 공군으로부터 상세한 시설소요가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공항인 제주공항 건설사례를 참고해 개략적으로 건설비를 산출했으며 향후 증액을 예상했으나 장래 협상에 대비해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도심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7조원), 광주(5.7조원)에 비해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K-2 신기지 면적은 수원, 광주 신기지와 동일하지만 K-2의 경우 전투비행단 외에 다른 부대들이 많아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물이 2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7500억 원에 달하는 이전사업비를 종전부지(K-2 이전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키로 하고 약 6.7인 종전부지를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인 대구 휴노믹시티로 조성하되 주거용지 2.0(30%), 상업업무용지 1.0(14%), 산업용지 0.7(11%) 등 전체의 약 55%3.7를 가처분용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45%3.0는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대구시와 함께 K-2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방부도 대구시의 건의서 수정안 제출에 맞춰 25일로 예정된 자문위원 간담회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평가위원회를 열고 K-2 이전사업의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확정되면 이전부지 선정, 신기지 건설, 종전부지 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대구시의 목표대로 내년부터 이전부지 선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2년까지 K-2 신기지를 건설해 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3년간 종전부지를 개발함으로써 2025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간 특별법 절차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대구시와 국방부, 공군의 입장이 다소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K-2 조기 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완수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하나의 큰 고비를 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앞으로 국방부, 공군과 협조해 평가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적정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는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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