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경찰청, 대포차량 유통 조직 일망타진

유령법인 등록 후 조직적으로 대포차 유통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1/24 [20:35]

경기경찰청, 대포차량 유통 조직 일망타진

유령법인 등록 후 조직적으로 대포차 유통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1/24 [20:35]
유령법인을 차린 뒤 전국에 대포차를 유통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교통범죄수사팀은 24일 유령법인을 차린 뒤 유령법인 명의 대포차 193대를 전국에 유통한 조모씨(51)와 대포차를 매매한 중고차매매업자, 폐차·등록대행업자, 매입자 등 5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조씨는 후배 김모씨(32)와 이모씨(32)로 하여금 바지사장을 물색케 해 지난 2011421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송모씨(50)를 유령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소재지를 수원시 수원종합공구단지 내 존재하지 않는 상가로 허위 등록한 뒤 20126월까지 서울장안평중고차매매단지내 차량이전등록 대행업자 최모씨(71·)를 비롯해 전국의 대포차 브로커 등과 법인 인감증명서 1장당 10만원에 거래하는 등 193대의 대포차를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폐차 차량이전등록 대행업자는 1건당 2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등록대행과 알선, 중고차매매업자는 법인 명의로 대포차 등록 후 대포차 구매를 원하는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반 자영업자, 회사원, 가정주부까지 대포차를 구매할 만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차량 선호도가 높다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차량포기각서 또는 차량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대포차 유통이 목적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대포차는 범죄의 도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돼 교통사고 시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지방세 체납이나 상습적 교통위반으로 교통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만큼 연중 내내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고 대포차 유통이나 운행자를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차량 회수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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