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3000명을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9월 9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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