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의무보관 후 완전히 파기해야 하는 약국의 처방전이 충남 보령시 일부 약국에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약국도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해당 처방전은 지난 2012∼2013년 병원에서 발행된 것으로 이름과 주민번호, 질병명과 처방된 약의 종류 등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기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카드사와 통신사에 이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에서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정보유출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노 섞인 지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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