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롯데쇼핑(주)를 고발했다. 시는 또 광주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도 사용허가로 변경을 요구 했다. 30일 광주광역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광주광역시의회로부터 불법 재임대 지적을 받았던 롯데쇼핑(주)광주월드컵점에 대해 고발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영업요율을 적용한 대부계약서는 법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토록 통보했다. 또 법에 근거없이 약정한 주차장 사용 협약건도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와 사용료를 부과토록 시정조치했다. 시 감사결과 롯데쇼핑(주)광주월드컵점은 지난 2014년 기준 시가 승인한 허가 면적 9289㎡에서 3901㎡를 초과한 1만 3190㎡를 전대하고 있으며 전대수익금만도 70억 원 임이 밝혀졌다. 이는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와 롯데쇼핑(주)이 시에 제출한 각서 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롯데쇼핑(주)이 매출액이 297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료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대면적은 증대시키고 매출액은 점점 감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04년 경쟁입찰에 의해 대부계약이 된 이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첫 해의 대부료는 최고 입찰가로 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연도별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포함한 산식에 의해 부과했어야 함에도 입찰 공고시 대부료 산정 기준을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회계사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 영업요율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추정치) 매년 5억~6억 원의 시 재정 적자를 초래하게 했다는 것이 광주시 주장이다. 또 롯데쇼핑(주)와 사용 협약한 월드컵주차장을 감사한 결과 체육진흥과에서는 롯데쇼핑 고객 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임을 들어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2027년 1월까지 사용료 12억 원과 기부금 28억 원의 사용협약을 했는데 사용 협약한 주차 1691면은 2014년 기준 롯데쇼핑(주) 직원이 1377명이고 이용객은 일일 평균 7410여 명(연 229만 7000 명)이었으며 이용객의 90% 이상이 롯데쇼핑과 관련한 것으로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추정치)60.5억원(2015년 공시지가 165천원 × 사용허가기간 14년)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 재산관리관은 성실한 주의의무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지만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고 영업요율로 대부료를 산정한 것, 주차장을 사용 협약한 것 등에 대해서는 2002년 월드컵경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와 고비용 문제를 2004년 경쟁입찰로 매년 45억 원이라는 성과를 거뒀고 광주에 일자리 창출한 점,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주차장에 사용료를 부과한 것과 2004년 입찰 및 대부계약시 관련공무원 모두 퇴직 등의 사유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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