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차장 지상 이전비용 지원 등 3개 대책 검토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해소를 위한 현실적 방안 검토
[경인통신=이영애기자]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 소방시설 확충, 전문가 방문 자문 등의 전치가 화재예방 대책 검토에 나섰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다. 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다. 현재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신규 설치 시 환경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 이전 시에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충전사업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지상 이전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전이 늦어지면 입주민 불안을 계속될 수 있다.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지상이 공원화됐는데, 이런 공동주택에는 지상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등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은 연 1회 이상 작동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발생 시 조기 화재위험 감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실증도 검토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도의회, 민간전문가와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며, 좋은 정책방안은 적극 반영하거나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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