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임차사업장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2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사업장 임차보증금 담보로 대출해주는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대출’ 개시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2/07 [23:46]

임차사업장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2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사업장 임차보증금 담보로 대출해주는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대출’ 개시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2/07 [23:4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대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심금융대출은 임차보증금 담보대출로, 사업이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중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있는 임차인들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현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운영자금 대출 희망자뿐만 아니라 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의 전환 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인상요구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임차인도 신청 가능하다.
이 대출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범위 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한도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연 2.47% 금리(20154분기 기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보증부월세, 전세 등 임차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안심금융대출은 임차보증금 외에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마련, 보증금 인상 해결 등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심금융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자금상담에서부터 대출신청, 평가와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1588-53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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