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서영 경기도의회 의원, 민원해결 위한 정담회 개최

이 의원 “분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 요청사항 소유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이영애 | 기사입력 2024/08/26 [14:47]

이서영 경기도의회 의원, 민원해결 위한 정담회 개최

이 의원 “분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 요청사항 소유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이영애 | 입력 : 2024/08/26 [14:47]

 

▲ 이서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민원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기자] 분당 신도시 공동주택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단지 소유주(외부거주 토지등소유자)에게 재건축 안내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26일 이서영(국민의힘, 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공모 안내사항을 소유주에게 알려 줄 것을 관리사무소에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는 민원을 받고 성남시 관계자, 주민들과 2차례에 걸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서영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63조 1항 6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유주에게 재건축 관련 사항을 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성남시에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의뢰, 변호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즉 관리규약의 범위 내의 의결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의결에 따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공모 추진과 관련한 문자를 소유주에게 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성남시는 변호사 자문 결과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전달했다.

이서영 의원은 “찬․반의 선택은 소유주들의 몫"이라며 "재건축 소식을 알려 선택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그동안 소식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답답했는데 이서영 의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이제 소유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외부 소유주들도 뒤늦게나마 소식을 듣게 되어 반가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담회에는 성남시 관계자 뿐만 아니라 윤지홍, 김현이, 권영진, 조인득, 황주영, 남세희, 신상수, 최우석, 조윤선, 이현선씨 등 주민 10명도 참석했다.

분당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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